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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이태원 참사

경찰, '이태원참사 명단 공개' 민들레·더탐사 관계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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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15일 더탐사 조사

인터넷 매체 민들레, 유족 동의 없이 명단 공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고발당한 언론매체 ‘시민언론 민들레’ 편집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데일리

민들레 홈페이지 화면.(자료=홈페이지 캡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호경 민들레 편집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는 15일엔 같은 혐의를 받는 온라인 매체 ‘더탐사’의 최영민 공동대표를 소환할 계획이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지난해 11월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의 형사고발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들레 측은 외신 등에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연과 사진을 실명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비공개를 요구하는 유족에 한해 명단 일부를 삭제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서울시청과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민들레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참사 당시 수습에 관여한 서울시 등 공무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이들에게 명단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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