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특위, 택배기사 간담회…택배노조 불법행위엔 "경찰 엄정 대응 건의"
국민의힘 민생119 택배산업 종사자 간담회 |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는 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택배산업 종사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관련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고충을 들었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택배 산업은 명실상부 국민들의 손과 발로, 택배가 멈추면 민생이 멈추고 일상도 멈추게 된다"며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산업 전반에 끼치는 폐해를 점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쿠팡 배송캠프에서 발생한 택배노조 폭력 사태를 거론, "민주노총의 불법행위는 국가 물류산업에 심각한 위협이고 민생을 겁박하는 행위"라며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김슬기 비노조 택배기사연합 대표를 비롯해 택배기사와 택배 대리점주들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택배기사는 모두 개인사업자인데 전 세계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노조를 만들게 허용해주는 나라는 없다"며 "택배노조라는 것 자체가 존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택배노조는 택배기사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고 파업으로 기사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며 "택배노조가 택배기사들에게 정말 필요한 단체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택배 대리점주와 비노조 택배기사들은 택배노조 파업과 폭력행위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택배노조가 노조 가입 시 특정 정당 가입을 종용하는 일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민생119는 간담회 후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노조 불법파업 발생 시 '택배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대체 배송 실시 근거 및 방해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노조 행위에 대해 경찰 등 사법기관이 엄정히 대응해 민생을 적극 보호할 수 있게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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