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습니다.
이들 변호인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중 구속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다음 주 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용산서 정보관의 핼러윈 축제 위험 분석 보고서 등을 이태원 참사 직후 삭제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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