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2009년 회생절차 돌입하며 구조조정
반발한 노조, 공장 점거하며 77일간 파업
1·2심 "노조, 회사 측에 약 33억 배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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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을 상대로 낸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경영난을 겪던 쌍용차는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하고 정리해고 계획안을 마련했다. 반발한 노조는 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장기 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노조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위법하다.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속노조가 회사 측에 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판단이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쌍용차는 불법파업 기간에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원심과 같이 노조원들의 책임을 쌍용차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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