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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에 33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조가 회사에 33억11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파업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피고(금속노조)는 그로 인한 원고(쌍용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다만 “원고가 2009년 12월경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 원은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금액을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쌍용차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결과로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해 공장을 점거하며 2009년 5~8월 77일간 장기 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이로 인해 생산 차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쌍용차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들에 대한 소송은 2016년 1월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소송은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목적과 수단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위법하고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3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쌍용차가 불법파업 기간에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원들의 책임을 쌍용차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판단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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