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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병가 내고 초등생 4명 추행…경기도청 간부, 정신병원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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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기도청·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 경기도의회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 45분쯤 경기도 지역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당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 등 4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사건 이후 직위 해제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신질환을 앓은 전력이 있는 A씨는 현재 경기도 소재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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