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위와 파업 대법 "현대차 파업, 노조-조합원 개인 배상책임 동일해선 안돼" 뉴시스 원문 이준호 입력 2023.06.15 11:49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