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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타다-아이엠택시 합병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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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와 아이엠(IM)택시 운영사인 진모빌리티의 합병이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진모빌리티가 추진하던 VCNC와 합병은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모빌리티는 올해 초 VCNC, VCNC의 최대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합병을 검토해왔다. 진모빌리티는 VCNC 지분 인수와 지분 교환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해 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 유치도 진행했다. 신생 사모투자펀드(PEF)인 오션프론트파트너스가 양사의 합병법인에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그러나 높은 부채와 몸값에 대한 이견 등으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VCNC 관계자는 “구체적인 결렬 사유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진모빌리티와 합병 논의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모빌리티 외에도 공유킥보드 기업 스윙 등 다수 기업이 타다 인수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유사한 이유로 현재까지 큰 진척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VCNC 관계자는 “진모빌리티가 아닌 다른 곳들과 논의 중으로, 조만간 확정된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VCNC는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VCNC는 지난 14일 공지사항을 통해 사내 구성원들에게 이 같은 소식을 안내했다. 희망퇴직은 현재 인원(80∼90명)의 최소 5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VCNC는 지난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후 사업에 어려움얼 겪어왔다. VCNC는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으로 1500대 이상 차량을 늘리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불법 콜택시’라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국회의 금지 입법 탓에 사업을 접었다. 그러나 지난 1일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쏘카는 비바리퍼블리카 이전에 VCNC의 모회사였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때 타다 베이직 사업을 접은 VCNC는 택시호출, 가맹택시 등 사업으로 전환한 뒤 지난해 26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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