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유족 동의 없이 명단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가족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온라인 매체 더탐사 최영민 공동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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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부터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최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날엔 같은 혐의로 김호경 민들레 편집이사를 불러 조사했다.
더탐사와 시민언론 민들레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의 형사고발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서울시청과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민들레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참사 당시 수습에 관여한 서울시 등 공무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이들에게 명단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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