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환영…손배제도 본질적 문제 남아”
금속노조 “대법원판결에 깊은 유감”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가운데)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09년 파업 손배 소송의 대법원 선고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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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따져 배상액을 판단해야 하고, 제조업 현장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한한 대법원판결을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성명에서 “대법원판결은 쟁의행위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고정비 손해배상청구에 제동을 걸었으며, 쟁의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쟁의행위 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고정비용 손해배상청구가 일정하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묻지마식 손해배상 청구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손배 제기에 제동을 건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쉬운 점은 파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파업 배경에 각각 불법파견이라는 기업의 불법행위와 경영상 위기를 초래한 경영자의 과실이 있음에도 파업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손배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고스란히 남았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손배 소송의 원인이 된 파업을 각각 주도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쌍용차지부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금속노조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정리해고 저지 파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쌍용차 사측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소송 판결에 대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국가가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노동자의 저항이 정당방위라고 인정했다. 이런데도 노동자들의 방어권인 파업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배상 책임 인정은 노동3권에 대한 ‘잘못된 사법적’ 시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을 두고도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자본에 그 책임이 있음에도 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에 ‘개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따져 묻는 것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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