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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與, '파업 손배책임 개별산정' 대법 판결에 "사법부 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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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에 멍석 깔아줘…노란봉투법에 명분 주기 위한 것"

연합뉴스

논평 발표하는 강민국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불법을 저질러도 되니 마음 놓고 파업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은 미래 세대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이 불법 파업을 조장해 국민 피해만 가중할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힘을 보탰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노조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현대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 수석대변인은 "불법 파업을 하며 피해를 준 당사자들은 따로 있고, 이를 하나하나 따져 누가 얼마의 손해를 끼쳤는지는 피해자가 파악해서 입증하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이대로라면 앞으로 노조가 불법 파업할 때마다 전담 직원이라도 일대일 마크해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아무리 해당 사건의 주심이 '소쿠리 투표' 등으로 유명한 무능과 편향의 노정희 대법관이라지만,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원이 이렇게나 편향적인 판결을 하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적 판결을 내려서야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노 대법관이 지난해 대선 때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 관리 등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선관위원장에서 '불명예 퇴진'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로,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이 법을 창설하는 입법부 기능까지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오늘 대법원판결은 사실상 노란봉투법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법원이 먼저 나서 인정한 셈"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명분을 주기 위해 사법부가 기꺼이 정치의 시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김명수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오늘의 판결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입법부의 영역을 침탈해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다른 논평에서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장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임기 보장과 총선 출마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오해를 자초한 것 아니겠는가"라며 "전원합의체는 시간 끌기를 하지 말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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