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3부가 파기 환송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두 건 가운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파업은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에서 촉발됐다.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로 현대차에서 2년11개월간 일하다 해고된 직원이 '불법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했다. 중노위는 "현대차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고, 행정소송 1·2심 모두 중노위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1·2심을 뒤집고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는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하며,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기업 현장에 즉각 후폭풍이 일었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불법 파업을 벌여 공장을 25일간 점거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현대차는 울산 생산공장 무단 점거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쌍용차(현 KG모빌리티) 소송은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부터 근로자들이 77일간 파업을 벌인 사건이다. 노조가 쇠파이프·새총·지게차 등을 동원해 공장을 점거·봉쇄하면서 '옥쇄파업'으로 불렸다. 당시 극심한 경영난에 빠졌던 쌍용차는 총인원의 36%에 달하는 2646명에 대한 인력 감축안을 발표했다. 파업 이후 경찰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인적·물적 피해액 약 17억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쌍용차 사측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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