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피고 | 사건내용 | 쟁점 | 판단 |
현대차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 | 2013년 7월12일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점거, 공정이 63분간 중단됨. 개별 조합원에게 총 4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 1. 노조의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측이 개별 조합원 혹은 조합에 책임을 묻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2. 쟁의행위 종료 후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을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 1. 손해배상금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오직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에서 소를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2. 쟁의행위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했을 수 있으나,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을 여지가 있음. 이런 전체적 사정을 살펴 손해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함.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 2012년 12월 21일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으로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3개의 공정이 23∼46 분간 중단됨. 노조에 9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및 조합원 1명 | 2012년 8월 20∼21일 비정규직노조가 현대차 울산공장에 진입해 생산라인 5개의 공정이 238∼298분 중단됨. 노조와 조합원 1명에게 총 5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명 | 2010년 11월 17일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2명이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각각 38분, 102분씩 점거해 공정이 중단됨. 개별 조합원에게 7천4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 쟁의행위 종료 후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을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 쟁의행위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했을 수 있으나,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을 여지가 있음. 이런 전체적 사정을 살펴 손해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함. |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 | 2010년 11월∼12일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울산공장 일부 생산라인 점거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됨. 개별 조합원에게 총 20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노조와 같은 범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 개별 조합원의 책임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 |
쌍용차 |
전국금속노동조합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2009년 5∼8월 77일간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벌임. 노조에 100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 사측이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돈 18억8천200만원이 파업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는지. | 해당 금액은 쌍용차가 파업 이후 임의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데 불과.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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