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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표] '노조 파업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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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고사건내용쟁점 판단


현대차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
2013년 7월12일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점거, 공정이 63분간 중단됨. 개별 조합원에게 총 4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1. 노조의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측이 개별 조합원 혹은 조합에 책임을 묻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2. 쟁의행위 종료 후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을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1. 손해배상금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오직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에서 소를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2. 쟁의행위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했을 수 있으나,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을 여지가 있음. 이런 전체적 사정을 살펴 손해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함.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2012년 12월 21일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으로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3개의 공정이 23∼46 분간 중단됨. 노조에 9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및 조합원 1명
2012년 8월 20∼21일 비정규직노조가 현대차 울산공장에 진입해 생산라인 5개의 공정이 238∼298분 중단됨. 노조와 조합원 1명에게 총 5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명
2010년 11월 17일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2명이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각각 38분, 102분씩 점거해 공정이 중단됨. 개별 조합원에게 7천4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쟁의행위 종료 후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을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쟁의행위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했을 수 있으나,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을 여지가 있음. 이런 전체적 사정을 살펴 손해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함.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
2010년 11월∼12일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울산공장 일부 생산라인 점거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됨. 개별 조합원에게 총 20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노조와 같은 범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개별 조합원의 책임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쌍용차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2009년 5∼8월 77일간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벌임. 노조에 100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사측이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돈 18억8천200만원이 파업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는지.해당 금액은 쌍용차가 파업 이후 임의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데 불과.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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