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이슈 시위와 파업

국민의힘, ‘파업 책임 개별 산정’ 판결에 “사법부 사망한 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법률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5일 대법원이 노동자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사법부가 사망한 날” “불법 파업에 멍석을 깔아줬다” 등 강하게 비판했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보수 여당이 사법부 최고 권위를 가진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화하고 거친 표현으로 깎아내린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은 사법부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이 사실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법원이 먼저 나서 인정한 셈”이라며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고 법을 창설하는 입법부 기능까지 자처하고 나섰다.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명분을 주기 위해 사법부가 기꺼이 정치의 시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라며 “역사는 사법부를 정치에 팔아넘긴 대법관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사법연수원 33기로 부장판사까지 지낸 법관 출신이다.

대법원은 이날 “노조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현대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맥이 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되니 마음 놓고 파업하라고 멍석을 깔아줬다”며 “김명수 대법원은 미래 세대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피해를 하나하나 따져 누가 얼마의 손해를 끼쳤는지는 피해자가 파악해서 입증하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이대로라면 앞으로 노조가 불법 파업할 때마다 전담 직원이라도 일대일 마크해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을 대법원이 대신 해결해줬다”며 “‘노란봉투판결’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발의하고 대법원이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더 내려갈 곳도 없어 보이는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또다시 끌어내렸다”고 비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