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쌍용자동차 파업을 지원한 금속노조에 33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것이 과도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2009년 5월부터 약 3달 동안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었고, 쌍용차는 생산 차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노조가 3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 중 파업 복귀자들에게 임금 명분으로 지급한 18억원은 손해배상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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