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대법, 불법파업 노조원 개별 책임 판결…법조계 "입증 한계"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