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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前 애인, 지인과 교제 알고 스토킹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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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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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이 다른 지인과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자 괴롭히기 위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18일 오전 1시 48분 전 애인인 B(39·여)씨가 자신의 지인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에게 “둘 다 죽이고 징역 가서 마감한다”, “너네 어머니 이름도 알고 있어, 내가 너 집 못 찾을 것 같지” 등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특히 지난해 6월 5일 오전 3시 56분에는 연락하지 말라는 B씨의 부탁에도 전화를 걸어 벨 소리와 메시지가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음 날까지 총 110회의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또 6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전지법으로부터 B씨 주거지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등 음향 및 영상 송신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실수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빙자해 수차례 연락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B씨의 어머니가 사는 세종시의 한 가정집을 찾아가 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9년 대전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년 4월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스토킹 행위가 계속된 기간이 짧지 않다”라며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 조치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계속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긴 했으나 처벌 전력이 적지 않다”라며 “일부 범행은 다른 형사 재판을 받던 중 저질러진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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