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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교사가 학생 인성문제로 훈계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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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교육부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의 범위를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해 정책 연구를 추진한 뒤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범위, 보존 기간 등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학생 학습권 보호로 학교 교육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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