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공동이용 2단계 상용화 개시
54개 시·군에 소재한 411개 읍·면 대상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 추진
이번에 5G 상용화가 개시되는 농어촌 지역은 54개 시·군에 소재한 411개 읍·면이다. 전체 읍면이 적용되는 곳과 일부 읍면이 적용되는 곳으로 나뉜다. 전체 적용되는 지역은 군산시·김천시·남원시·당진시·문경시·밀양시·보령시·상주시·서산시·양양군·영주시·영천시·고흥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장흥군 등이다. 일부 읍면이 적용되는 곳은 경산시·공주시·남해군·논산시·사천시·안동시·제천시·강화군·곡성군·괴산군·구례군·금산군·담양군·보성군·부여군·영암군·예산군·예천군·완주군·의성군·장성군·증평군·진천군·평창군·창녕군·청도군·청양군·태안군·하동군·함평군·홍성군·홍천군·화순군·횡성군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3단계 상용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망 품질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5G 서비스 품질평가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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