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인권위원장 “참사 피해자·장애인 시위·퀴어축제 혐오 끊이지 않아”···평등법 제정 촉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17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차량 진입을 위해 교통 정리에 나선 경찰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2주년(지난 18일)을 맞아 “참사 피해자, 장애인 시위, 퀴어문화축제 등에 대한 혐오가 이어지고 있다”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20일 성명을 내고 “최근 몇 년간 혐오와 차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인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2016년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혐오 범죄 사례,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국적 무슬림 난민 등에 대한 혐오와 최근의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무슬림 혐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특정 인종, 종교, 지역, 병력에 관한 혐오는 혐오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 관련 보도에 달린 차별적 발언과 욕설의 댓글, 서울과 대구 등에서의 퀴어문화축제 반대 움직임, 반세기가 돼 가는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가족, 9주기를 넘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혐오표현 등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국이 인종차별, 혐오범죄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해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피해자 지원, 통계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2016년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기준’을 제정했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며 “이 모든 노력은 평등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평등법이 제정되면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하는 계기이자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인권위는 혐오표현 대응을 위해 역할을 다하며, 평등사회로의 전진을 위한 국가와 시민 공동체의 노력과 연대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유엔은 지난해부터 매년 6월18일을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2019년 6월18일 발표된 ‘혐오표현에 관한 유엔 전략 및 행동계획’을 이행하자는 취지에서다. 이 계획에는 각국에 디지털 상 혐오표현 대응책 마련, 혐오표현 관련 데이터 수집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