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태원유족 "6월 내 입법논의 촉구"
천막농성·릴레이행진 이어 단식농성까지
"1주기 내 특별법 제정"…민주당 연내 통과 약속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20일 오후 1시 59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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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20일 오후 1시 59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상임위는 특별법 상정과 심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라며 “6월 임시국회 중에 특별법 논의에 유의미한 진전을 이뤄낼 것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을 기리는 의미로 오후 1시59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유족들은 △6월 임시국회 내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유의미한 진전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심의와 통과 △이태원참사 1주기 내 특별법 제정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사실상 농성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단식에 돌입한 유족들은 신속한 법안처리를 호소하며 결의를 다졌다. 고(故) 이주영씨의 아버지인 이정민 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특별법은 유족들에겐 마지막으로 걸어볼 수 있는 희망의 생명줄”이라며 “곡기를 끊는다는 건 모든 행동과 삶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으로 국회의 법안처리를 촉구하면서 끝없이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강조했다.
고(故) 박가영씨의 어머니인 최선미 협의회 운영위원 또한 “참사가 나면 피해자와 유족은 거리로 나와 정부를 향해 분노해야 하고 경찰과 대치하며 분향소를 차리고, 농성장을 차리고, 노숙농성과 행진, 삭발, 단식 등을 해야 한다”며 “특별법은 유족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생존자와 목격자, 상인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유족과 만난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여야합의를 통한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2일 목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된다”며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돼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연내까지는 특별법이 통과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족들은 지난 7일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렸으며, 8일부터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농성장까지 약 8.8㎞ 거리를 18일간 걷는다는 의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159㎞ 릴레이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20일 오후 1시 59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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