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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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시한이 열흘 남았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최종 임금 수준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다. 근로자위원 구속에 따른 '표' 행사 여부와 방식도 여전히 미지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여전히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류기정 사용자측 위원은 "지난 5월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974조원에 달하고 고용 없는 자영업자수는 436만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많다"며 "중위임금 대비 62.2%에 달하는 최저임금 수준, 12.7%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률도 업종에 따라 38.8%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에 한계가 있는 것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명로 사용자측 위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조사결과 따르면 소상공인 한 곳당 월 평균 영업이익은 281만원인데 월 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소상공인의 이익이 더 낮다"며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늘고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을 축소할 곳이 68%에 달하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거부할 명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류기섭 근로자측 위원은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귀결돼선 안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공동 대정부 결의문 등을 하루빨리 채택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다른 정부 위원회에서 해결방안 및 대책마련을 요청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라면값 인하를 촉구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도 "고작 라면값 하나 내린다고 서민들의 생계 부담이 덜어진다는 생각은 지금의 물가폭등으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 취약계층을 두 번 죽이는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성별임금 격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박희은 근로자측 위원은 "대기업 중소·영세사업장의 불공정거래와 대기업의 횡포, 공공요금 대폭인상을 포함한 정부 정책 부재의 책임을 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코로나 펜데믹 기간동안 여성의 일자리 및 임금의 상당한 차별이 존재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정책수단이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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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위원 구속에 따른 공석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국장인 김준영 근로자위원은 여전히 구속 상태다.
앞서 김 위원은 전남 광양 포스코제철소 앞에서 협력업체의 근로조건 등을 두고 고공농성을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진압 과정에서 김 위원도 경찰봉에 머리를 맞았다.
이날까지 김 위원의 사퇴와 한국노총의 위원 교체 움직임은 없다. 최임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김 위원의 사퇴 의사나 한국노총의 교체 요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류기섭 근로자측 위원은 "지난 6월 8일 제3차 전원회의 당시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이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인 김준영 위원의 현재 부재 상황과 관련해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난 4차와 5차 전원회의에서도 이 사안이 정리되지 못하며 노·사·공 동수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임위가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동수로 구성되는 만큼 1명의 결원은 투표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석을 메꾸는 교체와 대리표결이라는 선택지가 있다. 지난해 최임위원도 구속돼 교체가 이뤄진 바 있다. 대리표결도 가능하나 최임위 규칙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논의는 시작하지 못했다. 근로자측은 최임위 시작에 앞서 1만2000원이라는 최저임금 수준을 요구했다. 사용자측은 동결에 더해 삭감까지 고려하는 모습이다. 아직까지 구체적 수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1만원까지는 380원이 남았다. 인상률로는 3.95%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한편 최임위는 오는 6월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같은 논의를 거쳐 8월 5일 고시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8년만에 정해진 법정시한인 6월 29일에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 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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