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조사 위증 혐의 수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송정은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4·구속기소)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서장 측은 20일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핵심 증인인 정현욱 용산서 112상황실 운영지원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쳤고 대부분 증거를 동의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도 청구 사유로 들었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지난 1월18일 구속기소됐다. 1심 구속 기한은 기소한 날부터 최장 6개월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당일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데도 사고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112 신고와 무전을 듣고도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각과 경찰 구조활동 내역을 상황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구속돼 재판받다가 보석을 청구한 이태원 참사 피고인은 이 전 서장이 5번째다.
이 가운데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지난 14일 보석 심문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서장을 지난 15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초 이태원 참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에서 시정조치를 요구받고 다시 수사했다. 검찰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감안해 혐의가 성립하는지 판단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올해 1월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 전 서장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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