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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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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관리해야하니 집회 말라”···서울시, 민주노총 서울광장 집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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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시가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잔디 관리’를 이유로 불허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노총은 서울시가 집회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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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잔디 관리’를 이유로 불허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노총은 서울시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20일 민주노총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와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서울시 총무과에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5일 오후 10시~6일 오후 10시, 12일 오후 10시~13일 오후 10시에 전국노동자 총파업 노동자대회·문화제를 위해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부공원여가센터도 해당 신청일에 ‘광장 잔디유지관리계획’이 있다며 사용 신청을 냈다.

같은 날 들어온 두 건의 신청 중 서울시 총무과는 ‘잔디 관리’에 손을 들어줬다. 사용신고일이 중복된 경우에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 수리할 수 있다고 정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가 제시한 근거다. 혹서기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잔디 관리를 ‘지자체 주관 행사’라고 해석한 것이다.

중부공원여가센터 관계자는 “6월 말부터 7~8월은 혹서기라 잔디 훼손이 심하다”며 “서울광장 행사가 이미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행사가 없는 날을 골라 잔디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 행사를 우선한다는 조례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자체 행사를 ‘우선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선할 수 있다’고 정한 만큼 결국 서울시의 판단이 개입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서울시는 “과거에도 잔디 관리를 이유로 행사가 불허된 사례가 있다”며 “절차대로 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행사가 중복됐으니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원회)에서 판단했어야 할 사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민위원회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기독교 단체가 같은 날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고 중복 신고를 내자 논의 끝에 기독교 단체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퀴어문화축제는 중복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광장 사용 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시민위원회로 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시민위원회로 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에 주간 시간대 집회 금지를 당한 데 이어 서울광장에서도 행사를 열 수 없게 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대회와 관련해 30건 가량 집회·행진 신고를 냈지만 이중 27건이 전체 혹은 부분 금지·제한통고를 받았다. 이날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에서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금지 조치가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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