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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WTO "중국, 수입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부당"…한국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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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자국 산업에 피해" 주장…분쟁처리 소위, 제소국 일본 측 손 들어줘

포스코, 반덤핑 관세 적용받자 가격·수량 조정…기존 사업유지 관측에 무게

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중국이 2019년부터 수입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 내 분쟁처리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는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의 부당성을 심의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전날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중국 상무부는 2019년 7월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철강업체가 자국에 수출한 스테인리스 강괴와 열연 판, 열연 롤 제품이 덤핑을 통해 자국 산업에 손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 사이에서 매겨졌다.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한 일본 측의 제소에 대해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는 중국이 수입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중국이 합리적 근거 없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판정에 대해 중국 측이 상소 절차를 밟으면 반덤핑 관세를 즉각적으로 무효로 하기는 어렵지만 대중 스테인리스강 수출 사업을 하는 업계로선 반덤핑 관세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수출국 중에는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라도 있다.

그러나 한국 업체인 포스코는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직후 협상을 통해 수출제품의 가격과 수량을 조정하면서 관세 부과를 면제받았다.

이번 판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도 대중 수출 물량이나 가격 측면에서 중국 측과 협상 끝에 얻게 된 제약 요소들을 걷어낼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 이득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시장에 뚜렷한 사정 변화가 없다면 포스코가 대중 스테인리스 제품 수출 사업을 기존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중국 스테인리스 제품 시장은 경쟁이 심하고 마진율이 매우 적은 곳으로 한국 업체가 가격을 다시 내리거나 물량을 늘릴 만한 여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판정이 즉각 확정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시장에 큰 변화가 없다면 한국 업체는 기존에 하던 대로 수출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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