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신당역 사건 9개월…"피해 합의해도 스토킹 처벌" 오늘 국회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022년 9월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가해자 전주환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해달라며 20여차례 연락하다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스토킹 범죄에서 이런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또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와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 범죄로 명시됐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