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에게 해촉 제청…한국노총의 후임요청 인물에도 "공동정범" 난색
고공농성장서 경찰에 저항하는 금속노련 간부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노동 당국이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하기로 했다.
2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사무처장을 해촉해달라고 제청했다.
해촉 제청의 근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12조다. 이 조항은 최저임금위 위원에게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다.
노동부는 김 사무처장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해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등이 낸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지난 13일 기각한 점도 직권 해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는 것은 최저임금위가 1987년 발족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참여가 어려워진 김 사무처장 대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공식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노동부는 난색을 보인다.
노동부가 '적합한 인물'을 후임으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한국노총은 김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과잉 진압 관련 진상 조사 요구하는 한국노총 |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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