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구청장 이어 보석 청구 인용
'핼러윈 보고서' 삭제 지시한 혐의
"방어권 보장…보석 제외 사유 없어" 주장
이태원 참사 당시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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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출석 및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단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이들은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김 전 과장은 핼러윈 축제 때 이태원에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경고한 내부 정보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법원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신청을 지난 7일 인용한 바 있다. 전날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또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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