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주거제한과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엔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보석 석방됐습니다.
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어제(20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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