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위원이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해 직권 해촉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촉 제청의 근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12조로, 이 조항은 최저임금위 위원에게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노동부는 김 사무처장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해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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