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한국노총 소속 김준영 노동자위원의 빈 자리에 석방 촉구 손팻말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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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속상태인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의 해촉 절차에 착수했다. 불법 시위와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에 대해 법에 따라 직권으로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해촉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준영 위원이 불법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국노총에 현행법상 적합한 위원을 추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은 전남 광양 포스코제철소 앞에서 협력업체의 근로조건 등을 두고 고공농성을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진압 과정에서 김 위원도 경찰봉에 머리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 해촉을 재가하면 사실상 근로자측은 한 명이 공석인 상태가 된다. 최임위가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동수로 구성되는 만큼 1명의 결원은 투표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임위 근로자측은 지난 20일 6차 전원회의 때까지 위원 교체 요구를 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에 위원 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노동계도 책임감을 갖고 최저임금 심의를 해야하는 만큼 빠른 시일내 새로운 위원을 추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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