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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태원 참사

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당론 채택 30일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올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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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법안 만들 것”…유가족들 “1주기 내에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 후 이같이 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날 정책의총에서 남인순·박주민 의원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당론 채택 및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론 채택과 패스트트랙 추진 배경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기본적인 사안조차 진전되지 않고 있고, 6월 내에 본회의에서 신속안건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여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으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특별법안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최종적으로는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야권 의원 183명이 공동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지난 4월 발의돼 행안위에 회부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석)이 찬성하면 특정 법안을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으로 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요구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그 여부를 무기명 투표 표결에 부쳐야 한다.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이 된다.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해당 법안 상임위인 행안위가 최장 180일 심사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60일 이내 상정해야 한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기간 동안 바뀔 수 있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특별법이 상정된다. 여야가 함께 통과시키는 게 맞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연말까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민주당과 야 3당은 신속처리안건을 포함해 (이태원 참사) 1주기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모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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