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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계, 22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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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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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22일 계속 이어간다. 또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이 기존에 밝힌 1만2000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임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선다.

    지난 20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한 음식·숙박업 등은 대분류라며 세세한 소분류를 제시해달라고 사용자위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제7차 전원회의 시작 전 회의장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이 이미 밝힌 금액인 시급 1만2000원(월급 250만8000원) 안팎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1만2000원은 올해(9620원)보다 24.7% 높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자위원들이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지는 불분명하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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