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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노란봉투법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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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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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민주당은 합법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은 국회가 이 문제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부권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영국은 노동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한액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의 닮은꼴 재판이라 불린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현대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노조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개별 근로자 책임을 제한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영국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노조의 규모에 따른 상한액을 별도로 두고 있다. 실제로는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라며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이유는 노사분쟁 책임을 물어 과거로 돌아가기 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에 이익이라는 영국의 사회적 합의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과거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공동체 노력이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졌다"며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노동자와 합법적 노조활동을 저해하는 이상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진지하게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여당 측에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던 노란봉투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규정된 숙려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아서다. 야당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에 나설 전망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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