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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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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말고 탈착형만”...삼성 스마트폰 긴장시키는 EU 배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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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성·지속가능성 등 강조
승인땐 이르면 2031년 적용
삼성 최근 일체형으로 선회
생산라인 교체해야 할 수도


매일경제

유럽연합(EU)이 ‘탈착형 배터리 스마트폰 의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최근 유럽연합(EU)의 스마트폰 탈착형 배터리 의무화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업계의 행보가 주목된다. 해당 배터리법은 휴대용 기기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소비자가 쉽게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디자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해당 법안이 의무화될 경우 제조사들의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각) 유럽의회는 배터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환경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법 시행 8년 후부터 의무화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르면 오는 2031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은 배터리 전주기의 지속 가능성과 순환성 강화를 주된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와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도 포함됐다.

EU는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 재활용원료 비율 강화 ▲라벨링 ▲배터리 수거 ▲탄소발자국 ▲공급망 실사 등 지속가능한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규정 적용 대상 제품은 이동식(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EV·차량용, LMT(전기자전거, 스쿠터 등), 산업용 등 모든 종류의 배터리가 해당된다.

과거에는 탈착식 배터리가 대부분이었지만 삼성전자가 지난 2015년 출시한 갤럭시S6 이후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일체형 배터리 디자인을 고수해왔다. 배터리 교체가 불가능해 항상 충전을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더 얇고 가벼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에서다. 애플 역시 지난 2007년 아이폰 1세대 출시 이후 현재까지 올인원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주요 조항이 본격 시행할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들은 이르면 2024부터 2028년 사이에 제정될 예정이며 법의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인 만큼 시간을 가지고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만약 탈부착 배터리 의무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제조사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설계부터 생산라인을 전면 변경해야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만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 1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34%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 애플과 샤오미가 각각 25%, 19%의 점유율로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향후 법의 실질 사항을 담는 하위법령의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에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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