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 따르면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단축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되도록 돼 있다. 만약 이미 법사위에 회부돼 있는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 법사위에 회부돼 있던 기간에 추가로 90일의 심사 기한을 부여한다.
현행 국회법은 통상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가 가급적 60일 안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안건은 그 명칭이 무색하게 일반 법률안보다 최소 30일의 심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이 주 의원실 측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회부됐지만 상정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을 비롯해 앞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에서는 해당 법안 처리를 원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쌍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을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민주당에서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서둘렀던 것도 법사위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올해 12월에는 두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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