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자 대다수 "분쟁해결 이용하고 싶지만 전문가 부족"
중노위 "패러다임 전환할 때…전문가 육성제도 마련 등 예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해 2월 4일 오후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를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ppkj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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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동위원회(노동위)를 경험한 노사관계자 10명 중 9명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대립보다 전문가에 의한 분쟁해결을 원하지만, 정작 도움을 받을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22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노동관계발전과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대안적 분쟁해결제도) 전문가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분쟁 해결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노사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기승 부산대학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위를 이용해본 사용자와 근로자 총 84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의 91% 이상은 'ADR 전문가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답했으나, 95%는 '주변에 분쟁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거나 적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ADR는 협상·화해·조정·중재 등 일종의 법원심리나 소송의 대안으로, 당사자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칭한다. 중노위는 올해 들어 ADR 적극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김 교수는 "노동현장에서 조정·화해 등 ADR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수요는 많은데 이를 도와줄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선진국처럼 ADR 전문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법원이나 파업을 통한 노동분쟁 해결보다 ADR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사례도 발표됐다.
특히 영국의 경우,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위에 해당하는 고용심판소 구제 신청 전 조정기관의 알선을 거치도록 의무화돼 있어 이를 통한 분쟁해결률이 75% 이상이라는 내용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우리나라 노사 문제는 과거 대립과 갈등, 투쟁의 단계에서 나아가 조율, 조정, 화합의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길성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역시 "노동분쟁을 법적인 처리가 아닌 화해, 조정 등 ADR을 통해 해결하면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이제 우리나라도 노동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집단분쟁은 파업 대신 조정으로, 개별분쟁은 판정 대신 화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ADR 전문가 육성 등 제도 마련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적극 노력하겠다.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의 많이 도움이 필요하다"며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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