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중앙지법에 접수
“비번 몰라 고인 최후 행적 알수 없어”
애플 아이폰.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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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자녀의 마지막 행적을 알고 싶다며 법원에 ‘아이폰 잠금해제’ 소송을 냈다.
26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A씨를 대리하는 더호법률사무소의 황호준 변호사에 따르면 유가족 A씨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청구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사망한 자녀의 최후 종적을 파악하기 위해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아이폰7 플러스의 잠금을 풀어 달라는 취지다. 기기 화면 잠금해제를 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애플이 부딪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유가족 A씨는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A씨의 자녀가 이태원 핼로윈축제를 방문하게 된 경위를 알기 위해 수 차례 아이폰 잠금 해제를 시도했으나 끝내 로그인에 실패했다. 로그인 실패가 계속되면서 현재 아이폰은 비활성화 상태에 놓이게 됐다.
유가족 측은 자녀의 사망으로 스마트폰을 넘겨 받았으나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가족 측은 소장에서 “이태원 압사사고 이외에도 대구지하철화재나 세월호참사 등의 대형 재난에서 피해자들이 최후의 순간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됐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고인의 묵시적 동의로 유가족이 아이폰 잠금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애플 제품의 잠금해제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여러 차례 있었으나 번번히 애플의 승리로 끝났다. 2019년 서울중앙지법은 국내 변호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패드의 화면잠금 비밀번호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애플코리아가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잠금을 해제할 경우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애플코리아는 소유자임이 명확하지 않은 자의 잠금해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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