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유가족 피눈물, 구청장은 일상 회복"
이창민 변호사 "구청 임의로 방호 업무…위법 소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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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권한을 남용해 구청 방호에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장 하나를 지키려고 공무원들과 경찰 기동대가 동원돼야하느냐"며 "박희영 구청장은 사퇴해야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故)진세은씨의 고모인 유가족협의회 진창희 대전충청지부장은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시켰다"며 "참사 이후에는 휴대폰을 교체하고, 구속 전에는 (측근) '알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나고 구청장직을 유지하며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가고 모든 권한을 누리고 있다"며 "유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단식 농성을 하는데 박희영 구청장은 모든 일상을 회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이 보석 석방 이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구청 출입을 막기위해 하루 90여 명씩 일반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창민 변호사는 "용산구청 차원에서 참사 유가족을 막기위해 (공무원을) 3교대로 동원해서 90명 가량을 구청 방호 업무를 시켰다"며 "공무원은 임명 당시 보직이 정해져 있는데, 구청에서 임의로 방호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긴급시 공무원을 방호 업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이 있더라도 상위 법령에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렇게까지 하면서 유가족들을 내쳐야하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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