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범위에 주민·상인도…조사위원 선출 절차 등 보완 필요
22일 오전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가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6.22/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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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조현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심의 의견 표명 여부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 7명이 찬성 의견을,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기권은 1명이다.
이번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의견 조회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위원들은 과태료 요건 및 조사위 운영 기간 등 세부적 내용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이태원 특별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이 이태원 참사를 가리켜 주최자가 없는 행사로 표현하거나 5·18 민주화운동과 비교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방청석과 위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해당 안건이 전원위를 통과하자 유가족을 비롯한 방청객 사이에서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인권위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 뿐만 아니라 조항별 구체적 내용과 관련한 검토 발표도 같이 진행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 피해자 정의를 확대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재난 및 참사로 인한 피해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며 "피해자는 희생자의 유가족, 부상자뿐만 아니라 목격자, 구조자, 지역주민·상인 등을 포함해 정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특별법 통과 시 신설될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선 "희생자가족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추천위원의 1/3을 차지하도록 명시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조사위원 17명 중 상임위원 5명 선출 시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 범위와 관련해선 유사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 수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사위 권한과 강제력에 대해선 "관계기관의 지연 또는 거부행위에 대해 대응이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조사위가 요구 및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응할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관련해서도 조사위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 등이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비공개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후 설명 및 조사 경과에 대해 정보 공유를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인권 침해,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심리치료지원 등에 관련해서도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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