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 송치…검찰, 2주 전 피의자 신분 조사
지난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압송되는 전우원씨. 류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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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마약 구입 및 투약 경위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3월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곧바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전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4월28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경찰은 전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목한 이들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3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 이들은 국과수 감정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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