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 탄압’ 이유로 불참 선언
법정시한(29일) 이틀 남아
앞서 최저임금 제시안 격차
노동계 시급 1만2210원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파행했다. 오는 29일까지 이틀 남은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도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 도중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면서 심의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가 직권 해촉하면서 비게 된 근로자위원 자리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공석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재추천했는데, 노동부는 전날 한국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이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 탄압 국면 속에서 법정구속 상태인 김 사무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 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외부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라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거들었다. 모두발언 직후 근로자위원 8명은 모두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 없이 회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법정 시한이 준수된 적은 9번뿐이다. 작년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시한을 지켰다.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려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3분의 1 이상씩 출석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을 할 수 있다.
노동계는 이날 장외 투쟁도 병행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37개 노동·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오후에는 한국노총이 서울 남대문 인근에서 노총 소속 노조 대표자와 간부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날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다. 이날 경영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으로 동결안을 제시했다.
제9차 전원회의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dingd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