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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음주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시 '범행도구' 차 몰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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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스쿨존 사고 추모 뒤 "특단 대책" 지시

연합뉴스

휴일 음주단속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3.4.30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한다.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보고 이런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천5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단속 13만772건, 사고 1만5천708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2020년에는 11만7천549건, 2021년에는 11만5천882건이 단속됐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하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한다.

대검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의도 계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전 찾은 검찰총장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지난 4월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을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배승아(9) 양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같은 대책이 나온 배경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별 지시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 총장은 작년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현장을 방문해 추모했다. 올해 4월에는 대전에서 음주 차량이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들을 덮쳐 배승아 양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 현장을 찾았다.

이 총장은 당시 추모를 마친 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형사부에 음주 운전자의 차를 압수·몰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형량을 높이거나 구속 수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자 '범행 도구'인 차를 직접 몰수해 범행을 차단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후 초동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과 협의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차량을 압수하고 법원을 설득해 판결 선고 시 차량 몰수 명령을 받아내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처럼 강력하게 대처가 되면 억울한 죽음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검·경이 함께 논의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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