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 오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 보고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서면 답변 자료가 허위라고 보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답변서는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