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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본회의 '무더기 입법' 예고…"'日오염수 결의안'·'이태원참사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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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법안"…'노란봉투법'도 강행 의지

아이뉴스2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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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민주당이 지난 27일 농해수위에서 강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농해수위를 통과한 결의안에 정부·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붙여 수정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정부에 ▲일본에 내년 초까지 오염수 방류 연기 요구 ▲한일 전문가 공동 환경영향평가 실시 ▲해양투기 외 방안 찾을 시 일본에 분담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7대 제안'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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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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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노란봉투법 등도 강행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국민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국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이 야권을 상대로 입법을 촉구해왔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도 중요한 절차"라며 "노사민정이 상생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법이다. 일하는 모두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상 사용자·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해 합법파업 범위를 넓히는 법으로 지난달 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바 있다. 야권은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추진한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문제로 충돌한 감사원에 대해 국정조사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기 위해 감사원 국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동참을 요구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28일)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 규정한 것은 국민통합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상식으로 돌아와 국민을 보고 정치 복원에 힘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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