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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野4당,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요구서 제출…30일 본회의 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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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석 확보…무소속 5명만 확보하면 가결



헤럴드경제

야 4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의안과에서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희 진보당·송기헌 더불어민주당·이은주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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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野) 4당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법안 논의가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여당은 법안 논의에 성실히 임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법안 처리가) 빠르지 않다는 것은 다들 잘 알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7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1석) 등 야 4당 의석수를 모두 합하면 175석으로 5석이 모자라지만,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합류하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이들은 기대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한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 소요된다.

패스트트랙이란 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상임위에서 무기한 표류하는 것을 막고자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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