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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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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출감소 없다면 파업 손해액서 제외" 현대차 손배소 파기환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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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상대로 손배소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에 차질이 있었더라도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는 청구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모습. 2017.06.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에 차질이 있었더라도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는 청구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3건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판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즉, 파업 이후에 노동자들이 초과 근무 등으로 이전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가동을 멈춘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불법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장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손해로 인정해왔다. 대법원이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새로운 판례를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 관련 손배소 상고심에서도 이와 같은 손해액 산정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3년 7월 노조가 사측을 향해 정규직 채용을 위한 교섭에 응하라며 울산 생산공장 일부를 불법으로 점거해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불법파업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자 5명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위력 행사에 나아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며 노동자 5명이 총 2300여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생산량이 회복됐더라도 이는 손해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부족 생산량 만회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쟁의행위 종료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춰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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