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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대법, 현대차 노조 상대 손배소 줄줄이 파기..."파업 손해? 실제 매출 감소했는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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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현대차 노조 손배소 파기환송 때와 같은 법리
"생산 중단이 매출 감소로 이어졌는지 판단해야"
한국일보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비정규직 파업 손해배상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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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으로 생산이 일시 중단됐더라도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파업 손해배상액에 이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을 모두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2년 정규직 전환과 단체 교섭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생산라인 가동 정지로 피해를 봤다며 총 5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2심은 임대료 등 기업의 고정비용 손해가 발생했다는 현대차 주장을 받아들여 총 4억4,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손해액 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추가 근로 및 연장 근로로 파업이 기업의 매출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간접적으로라도 증명되면 고정비 등을 파업에 따른 손해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앞서 15일에도 현대차와 노조의 또 다른 손해배상 사건을 파기환송했을 때 동일한 법리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또한 원심이 '생산량 만회 여부'를 더 따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조업 방해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했을 수는 있으나, 자동차 생산 및 판매방식에 비춰봤을 때 파업이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고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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