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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시위와 파업

“매출 감소 없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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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란봉투법 취지’ 재확인

현대차노조 상대 손배소 3건 파기

불법파업으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더라도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임차료 등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조합원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계일보

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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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2012년 8월과 11월, 12월 발생한 현대차 울산공장 점거 사태와 관련해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세 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가 요구한 금액은 총 약 5억4000만원이었다. 현대차는 각각의 1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고 총 4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 항소심에서도 이런 판단이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 사건 모두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이들 사건을 모두 파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노조 조합원의 파업으로 현대차 울산공장의 각 생산라인이 짧게는 2분에서 길게는 122분 동안 멈췄고, 이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노조의 파업이 끝난 뒤 추가 생산 등을 통해 부족한 생산량의 전부나 일부를 회복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나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이달 15일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내놓은 새로운 판례를 두 번째로 적용한 것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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