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7월3~15일 수만명 도심 집회
"불법행위 주동자에 구속영장 신청 방침"
[서울=뉴시스]윤희근 경찰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도심집회에 대한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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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도심 집회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불법행위가 발생할 시 주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폭력,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 등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해산조치 등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현장 검거하는 한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출석을 요구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주동자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민주노총 집회에서 도로점거·집단노숙 등 불법행위가 발생해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심각한 시민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며 "2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7월 총파업 집회시위 과정에서 교통혼잡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가용경력·장비를 총동원해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되,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찰청은 임시편성부대를 포함해 전국에서 1일 최대 155개 경찰부대를 동원해 민주노총 집회에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1주차인 다음 달 6일 서울에서 2만5000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8일에는 5만5000명이 모이는 '오염수 투기 저지 한·일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각각 신고한 상태다.
또 2주차인 13일에는 5만5000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15일에는 3만5000명이 참여하는 '정권퇴진 결의대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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